검찰 "삼표산업, CSO 선임에도 그룹 회장이 안전업무 최종결정"

입력 2023-04-12 08:58   수정 2023-04-12 09:03


검찰이 ‘중대재해 1호 사건’인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사고에 관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삼표산업 안전보건책임자(CSO) 선임 이후에도 이전처럼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최종 결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업무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한 정황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지목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12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정 회장 및 삼표산업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회장이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해 삼표산업의 경영 전반을 총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2021년 9월 삼표산업 생산담당 임원이 CSO를 겸하면서 안전보건 담당직원 관장과 안전사고 등에 관한 전결권을 부여하는 안건 최종 승인했다”며 “지난해 1월 해당 임원이 CSO로 선임됐지만 안전사고 관련 내용은 중대재해법 시행 전과 똑같이 정 회장에게 최종 보고됐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실무자들에게 사고 처리에 대해 종국적으로 지시했으며,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CSO는 실제론 안전사고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과 정 회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무너진 토사 약 30만㎥에 근로자 세 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정 회장 등 삼표산업 경영진이 양주사업소 가채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대시설인 야적장을 채석장으로 변경하고 석분토의 하부부터 골재를 채취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 지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그동안 삼표산업 경영 전반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도 제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 1월 28일 삼표산업 환경안전본부로부터 사업장 순회점검결과 △2021년 10월 23일 양주사업소 덤프트럭 추락 사고 △2022년 1월 19일 양주 석분토 야적장 최상단에서 지반이 붕괴돼 트럭이 전복된 사건 등을 보고받았다. 또한 △2021년 3월 4일 협력사 불법파견 근절 △2021년 4월 1일 다른 회사의 안전 취약점을 참고해 협력사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전환배치 △2021년 9월 29일 모르타르 사업장 전체 보행자 통로 안전 점검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 직후 모든 채석장의 야적장 안정성 검토 등을 지시했다.

검찰은 “정 회장은 삼표산업 정례보고와 월간실적회의, 그룹 경영관리회의 등에 참석해 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주요 현안을 보고받아 경영상 결정을 내렸다”며 “최고경영자로서 삼표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정 회장은 앞으로 재판에서 계열사 CSO와 대표이사가 있음에도 그룹 총수가 처벌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검찰 측과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기업들이 삼표산업의 재판 결과를 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에선 정 회장이 기소된 뒤 “그룹 총수도 계열사 사고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중대재해 사건은 총 51건이다. 이 중 삼표산업의 사고를 포함해 14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모두 대표이사나 그룹 총수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되면서 ‘CEO 재판’이 줄이을 예정이다.

김진성/권용훈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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